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870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대형할인매장 수산물 코너 생선 칼질 작업자의 근막통증증후군·경추통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유지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유통업 - 대형할인매장 수산물 코너🩺 근골격계질병 - 근막통증증후군, 경추통
#생선 칼질 작업 시 어깨부위에 힘을 가하거나 윗팔을 어깨위로 거상하는 동작 부재#경추부 굴곡이 현저하지 않고 장시간 고정자세 아님#퇴직 후 약 5개월 이후 증상 발생으로 시간적 간격 존재#전체 근무기간(약 4년 3개월) 고려 시 위험부담 작업의 강도·노출시간 미흡#부담작업 중단 후에도 지속적 악화로 퇴직 후 퇴행성 변화 기인 가능성#객관적 진단검사 부재와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환
번호: 20170007870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 □□점(이하‘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산물 PC점에서 칼을 사용하여 생선 등을 선별하는 등 목,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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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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