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건설현장 약 27년 근무 후 견관절 질환 발생 청구인, 광산 퇴사 후 22년 경과와 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 이유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기각.
🏭 광산업 및 건설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광산 퇴사 후 22년 경과#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광산 퇴직 이후 일용근로 업무의 견관절 부담 낮음#MRI상 퇴행성·진구성 변화#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017000789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