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896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건설현장 약 27년 근무 후 견관절 질환 발생 청구인, 광산 퇴사 후 22년 경과와 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 이유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기각.

🏭 광산업 및 건설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광산 퇴사 후 22년 경과#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광산 퇴직 이후 일용근로 업무의 견관절 부담 낮음#MRI상 퇴행성·진구성 변화#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017000789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광산에서 약 27년 정도 어깨 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하였다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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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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