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903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근로자의 다중 요추부 손상 청구가 재해경위 미확인, 의료기록 불일치, 목격자 부인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 토목공사🩺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팽윤 (업무상 재해 주장)
#재해경위 미확인 - 의료기관 기록과 주장 불일치#증상발현 지연 - 사고 후 3개월 경과 후 요통 호소#목격자 증언 부재 - 동료근로자 사고 목격 부인#지속적 근무 - 사고 후에도 현장에서 정상 작업#퇴행성 병변 - MRI상 1회성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초진 진료 기록 상이 - 화상 치료만 기록, 허리 부상 미기록
번호: 2017000790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 건축사사무소가 시행하는 ‘경남 거제시 (이하 주소 생략)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이하 ‘재해발생 공사현장’이라 한다.) 현장에 2015. 3. 31. 부터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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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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