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지게차 운전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지만, 작업장 소음이 74.6~75dB로 법정기준 85dB 미만이어서 장해급여 청구 기각.
🏭 물류·창고업 (지게차 운전)🩺 소음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
#작업환경측정결과 74.6~75dB (기준 85dB 미달)#연속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조건 미충족#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불만족#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좌측 49dB 충족)#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확인
번호: 20170008002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