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002
📋 심사결정서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지게차 운전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지만, 작업장 소음이 74.6~75dB로 법정기준 85dB 미만이어서 장해급여 청구 기각.

🏭 물류·창고업 (지게차 운전)🩺 소음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
#작업환경측정결과 74.6~75dB (기준 85dB 미달)#연속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조건 미충족#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불만족#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좌측 49dB 충족)#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확인
번호: 20170008002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3.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에서 2007. 7. ~ 2013. 5.까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2016. 9. 29. 상병명‘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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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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