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011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음식점 근로자의 반죽기계 끼임 사고. 원처분기관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적용제외 판단을 취소하고, 예금거래내역·퇴직금 지급·사업주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0월부터 상용근로자 신분 인정,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최초요양급여 승인.

🏭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 손상 - 탈장갑 손상, 수지 아절단, 골절, 동맥·신경 파열, 열상 (반죽기계 끼임사고)
#2015년 10월 12일부터 상용근로자로 채용#예금거래내역상 2015년 10월부터 매월 급여 입금 확인#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2015.10.12.~2016.12.13. 근무기간 인정#퇴직금 2,324,850원 지급받음#사업주 진술서에서 근무기간 2015.10.12.~2016.12.13. 확인#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업무상 재해 인정
번호: 20170008011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25.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음식점 ○○○○○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 자로서 2016. 12. 13. 밀가루 반죽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로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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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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