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035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33년간 광산·시멘트 업체 근무 중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은 청구인의 업무상질병 신청을 기각. 주요업무인 덤프트럭 운전은 어깨 부담이 낮고 기계보수는 간헐적이며, 퇴행성 변화는 자연경과 범위 내로 판단.

🏭 광산업 및 시멘트 생산업🩺 근골격계질환 - 회전근개 파열 및 건증, 이두박건 파열 (어깨)
#덤프트럭 운전이 주요업무 (어깨 높이 이상 반복적 무리한 힘 작업 아님)#기계유지보수 보조는 간헐적 업무로 노출강도 및 빈도 낮음#회전근개 미만성 변화는 동일연령 대비 과도한 퇴행성 변화 아님#33년 장기근무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불인정#자연적 퇴행성 경과로 판단
번호: 2017000803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2.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약 33년간 시멘트 생산업체와 광산관련업체에서 제품생산, 기계수리 보조업무, 운전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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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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