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109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소장의 이른 출근시간(오전 6시)과 대중교통 불가능(2시간 소요)으로 사업주가 주유비를 지원한 개인차량 출퇴근은 교통수단 선택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 건설업🩺 다발성 늑골골절, 개방성골절, 타박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
#건설현장 특성상 오전 6시 경 이른 업무개시시간#자택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2시간 이상 소요로 시간 내 출근 불가#사업주가 주유비 및 차량 유지관리 비용 부담#오전 5시 40분 사고 발생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출퇴근 교통수단 선택의 여지 없음#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근 중 재해
번호: 20170008109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5. 6. 1.부터 ㈜○○엔지니어링(이하‘소속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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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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