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소장의 이른 출근시간(오전 6시)과 대중교통 불가능(2시간 소요)으로 사업주가 주유비를 지원한 개인차량 출퇴근은 교통수단 선택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 건설업🩺 다발성 늑골골절, 개방성골절, 타박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
#건설현장 특성상 오전 6시 경 이른 업무개시시간#자택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2시간 이상 소요로 시간 내 출근 불가#사업주가 주유비 및 차량 유지관리 비용 부담#오전 5시 40분 사고 발생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출퇴근 교통수단 선택의 여지 없음#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근 중 재해
번호: 20170008109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