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202
📋 심사결정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우측 수지 압궤손상으로 청구인이 제14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운동범위 측정 결과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을 확인하여 청구 기각.

🩺 우측 2,3,4수지 압궤손상, 신경손상, 열린상처, 굴근 및 힘줄손상
#우측 2,3,4수지 근위지 관절 운동범위 60도, 70도#원위지 관절 운동범위 20도#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단순 통증 잔존#기능장해 특이 소견 부재
번호: 20170008202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6.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2. 11. 업무상 재해를 입어 상병명‘우측 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2,3수지 신경의 손상, 우측 2,3,4수지 열린 상처, 우측 3수지 굴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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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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