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259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현장소장이 60kg 발전기 적재 중 견봉하 충돌증후군 발생했으나, 관리업무 중심에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이고 빈도·강도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불인정 기각.

🏭 건설업 - 도로 확포장공사🩺 근골격계질환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현장소장의 관리·감독 업무 중심#중량물 취급 작업 간헐적 수행#어깨 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 낮음#퇴행성 변화로 급성 소견 미확인#동일 연령 대비 과도한 진행 없음#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0170008259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9. 13:00경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약 60Kg 무게의 발전기를 화물차에 싣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우측 팔 및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소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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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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