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293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자동차 조립공정 근로자의 사고 후 경추간판탈출증 진단 건은,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자동차 제조업 - 조립공정🩺 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경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 팽윤만 관찰#뚜렷한 추간판 탈출 미확인#임상증상이 경추간판탈출증 부합하지 않음#경추 굴곡·비틀림 반복작업 약 24년 종사#자동출입문 머리 타격 사고#MRI상 퇴행성 변화만 확인
번호: 2017000829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12. ○○자동차(주)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내의 자동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명‘제3-4경추 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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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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