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341
📋 심사결정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구정 연휴 전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별도로 혼자 소주를 자발적으로 마신 후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으로, 공식적 회식이 아닌 평상시 음주 습관에 따른 자발적 과음이므로 업무상 재해 미해당으로 기각.

🏭 음식서비스업 - 중식음식점🩺 외상성뇌출혈 (뇌경막하출혈) - 추락사고
#공식적 회식 아님 (사업주와 별도 식탁에서 자발적 음주)#평상시 만성음주 습관 (출근일 매일 소주 2-3병)#자발적·독자적 과음 (사업주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사업주의 명확한 만류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지시)#업무종료 후 사업장 내 자의적 음주행위#귀가 경로상 계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번호: 20170008341결과: 기각청구유형: 유족급여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3.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구정명절 전날인 2017. 1. 27. 21:00경 소속사업장인 중국음식점 ○○○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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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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