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426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의 척추협착증·전위증·무릎관절증·수지관절염 업무관련성을 부담작업 빈도·강도 미흡과 의학적 근거 부족 이유로 불인정하여 기각 결정함.

🏭 요양보호 서비스업🩺 근골격계질환 -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슬관절무릎관절증, 수지골관절염
#요양보호사 약 6년 근무#목욕케어, 기저귀케어, 식사케어 업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 낮음#척추협착증 경미한 상태#무릎부담작업 간헐적#손가락반복작업 뚜렷하지 않음
번호: 2017000842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31.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0. 1. 4.부터 2016. 12. 31.까지 약 5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허리, 무릎, 어깨, 손 등에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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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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