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442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퇴근 중 지하주차장에서의 넘어짐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재해 인정, 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만성 변성손상으로 불인정하여 일부승인.

🏭 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우측 슬관절부 염좌 (퇴근 중 미끄러짐 사고)
#퇴근 과정 중 사업장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평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퇴근#친구 진술로 확인된 퇴근 시간대 사고 발생#다음날 병원 진료기록상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짐' 기록#영상의학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불인정, 염좌만 인정#상당인과관계 인정 범위: 우측 슬관절부 염좌만 해당
번호: 20170008442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우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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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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