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야간 연장근무 시 통근버스 미운행 및 당일 통보된 갑작스러운 연장근무로 인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자전거 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 자동차 제조업🩺 추락사고 - 우측 견봉쇄골 관절 완전 탈구,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야간 연장근무(3T) 시 통근버스 미운행#기계고장으로 인한 빈번한 예정 불가능한 야간근무#당일 갑작스러운 연장근무 통보로 차량 출입신청 불가#자전거 외 다른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 상황#사업장의 자전거 출입 제한 없음#퇴근 수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지 않은 상황
번호: 20170008539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