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539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야간 연장근무 시 통근버스 미운행 및 당일 통보된 갑작스러운 연장근무로 인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자전거 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 자동차 제조업🩺 추락사고 - 우측 견봉쇄골 관절 완전 탈구,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야간 연장근무(3T) 시 통근버스 미운행#기계고장으로 인한 빈번한 예정 불가능한 야간근무#당일 갑작스러운 연장근무 통보로 차량 출입신청 불가#자전거 외 다른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 상황#사업장의 자전거 출입 제한 없음#퇴근 수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지 않은 상황
번호: 20170008539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13. 03:40경 업무 종료 후 자전거를 타고 통상적으로 집에 가는 길을 이용해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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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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