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606
📋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 진단일 이전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현재 적용하려는 청구를 기각. 요양종결 후 퇴직까지 기간의 임금자료 부존재로 특례평균임금 적용 타당하다고 판단.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병)
#요양종결일(1994.5.12.)부터 퇴직일(1994.6.24.)까지 휴업기간 아님#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해당 여부 판단#퇴직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특례평균임금 적용 타당성#화해계약에서 휴업급여 중단 근거 불명확#소득금액증명원 887,388원으로 근무 가능성 존재하나 객관적 자료 부족
번호: 20170008606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개발(주)□□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13. 8. 12.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7급제5호로 결정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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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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