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611
📋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증 근로자가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적용을 주장했으나, 임금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보험법상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청구기각.

🩺 진폐증 (합병증 폐결핵)
#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존재#소득금액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 없음#산재보험법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 타당#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적용 불가능#개인 임금 추정자료 전무
번호: 20170008611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7.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4. 12. 17. 진폐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보험급여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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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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