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633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워크숍 진행담당자가 행사 중 술취한 직원 통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시간 초과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불승인 처분 취소.

🏭 운수업 및 관련서비스업🩺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 추락사고
#워크숍 사전준비 및 행사진행 업무 수행#행사 진행 도중 술취한 직원의 불손한 언행 제지#상급자의 밖으로 나가 대응하라는 지시 이행#1박 2일 공식 워크숍 일정으로 야간 행사 묵시적 인정#동료직원들의 집단 관리 및 통제 업무 수행#행사장 인접 영역에서의 업무관련 사고
번호: 20170008633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7. 01:30경 회사 워크숍 중 2.5미터 높이의 돌담에서 낙상 후 코와 입에서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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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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