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659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14년간 자동차 조립업무 종사자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경추 부담 작업의 반복 빈도·강도 부족 및 순환근무에 따른 누적기간 제한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하여 심사청구 기각.

🏭 자동차제조업🩺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5-6)
#경추 고정 및 굴곡 자세 반복 빈도 낮음#순환근무로 인한 누적기간 제한#작업 시 동작 수시 변경#부담작업 강도 및 빈도 높지 않음#경추 추간판탈출증 유발 자세 비중 낮음
번호: 20170008659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3. 3. 5. ○○○○○(주)○○공장에 입사하여 조립2부 조립1A그룹에서 차량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목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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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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