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670
📋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로 진단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으나, 진단일이 특례고시 시행 이전이고 임금자료가 없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청구 기각.

🩺 진폐병
#진단일(2001년 3월 26일)이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시행일(2004년 8월 1일) 이전#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존재#소득금액증명서, 4대보험자료 등 임금추정자료 전무#산재보험법상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 대상#사업 폐업(1990년 12월 30일) 후 직업병 확인
번호: 20170008670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9.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재해근로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1. 3. 26. 최초 진폐 진단받고 요양 중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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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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