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821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석탄광업 21년 8개월 근무 후 약 9년 경과하여 발생한 어깨부분파열은 과거 어깨부담 작업 인정되나 시간적 일치성 및 최근 건설현장 업무의 낮은 강도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심사청구 기각.

🏭 석탄광업 및 건설업🩺 근골격계질환 - 좌측 어깨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건염
#광산 퇴사 후 9년 경과로 시간적 일치성 부족#건설현장 업무의 어깨부담 강도 및 빈도 낮음#MRI상 동일 연령대 경미한 건염 수준#광산 채탄선산부 업무 중 어깨부담작업 인정#건설현장 업무 중 반복적 거상작업 미흡#진단시점과 과거 업무 노출 간 인과관계 약함
번호: 2017000882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약 21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약 4년 6개월 동안 도로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어깨의 신체부담 업무에 노출되어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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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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