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827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작업 중 추락사고 주장하나 목격자 없고 사고 직후 외상 미확인, 기존 요추부질환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로 청구 기각.

🏭 조선업🩺 추락사고 - 요추부염좌, 골반염좌, 족관절인대염좌
#재해 목격자 부재#사고 직후 외상·부종 미확인#재해경위 불명확#기존 요추부 질환 보유#상당인과관계 부인
번호: 20170008827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4.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중공업(주)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서, 2017. 8. 29. 15:40경 작업 발판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경위로 상병명‘요추부염좌,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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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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