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870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의 흉추 압박골절 산재 청구가 재해경위 불명확, 의무기록 불일치, 영상검사 결과 미흡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요양보호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재해경위 불일치 - 초진 기록상 '무거운 물건 들다'와 주장 '이동식변기에서 침대로 옮기던 중' 상이#의무기록 상 재해시점 불명확 - 초진일 기록 부재, 사후 수정#영상검사 결과 -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 부재, 골좌상만 확인#근무 시간 증언 불일치 - '다친 날은 확실한데 다친 시간은 모르겠다'#기존질환 - 폐경후골다공증 병력 확인
번호: 20170008870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9. 15. (이하 주소 생략) 가정집에서 어르신의 용변 업무를 돕기 위해 이동식 변기에서 침대로 옮기던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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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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