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891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자동차 제조 불량바디 수정업무 종사자의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해 허리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업무강도·빈도가 낮아 누적부담 불충분하다며 기각 결정.

🏭 자동차 제조업🩺 요추 제4-5간 수핵탈출증(좌측)
#불량바디 수정업무 18년 8개월 수행#허리 굽힘·회전·꺾음 자세 있음#중량물 취급 2~4시간#작업강도 및 빈도 낮음#퇴행성 변화로 판단#누적 업무부담 높지 않음
번호: 2017000889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89. 10. 10. ○○○○○(주)○○공장에 입사한 이후 불량바디 수정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7. 5. 22. 평상시보다 많은 대량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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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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