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953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의 4대보험 회피로 인한 허위신고로 적용제외 판정받았으나, 월정급여 150만원의 정규근로계약 및 2016년 11월부터의 지속근로 확인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적용사업 재판정되어 불승인 처분 취소 인용.

🏭 환기구 제조🩺 손가락 골절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프레스 작업 중 기계 재해#적용제외 사업 여부 판단 오류#상시근로자 1인 이상 확인#허위진술 (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회피)#월정급여 150만원 근로계약#2016년 11월 17일부터 지속 근로
번호: 20170008953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7.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 16.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기계에 다치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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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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