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957
📋 심사결정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근무 근로자의 진폐 요양급여 신청이 진폐병형 의증(0/1)과 정상 심폐기능(F0)으로 인정기준 미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광업 - 탄광🩺 진폐 (폐암 합병)
#진폐병형 의증(0/1)#심폐기능 정상(F0)#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 미해당#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비활동성#분진작업 종사경력
번호: 20170008957결과: 기각청구유형: 기타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4.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재해근로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폐요양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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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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