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8969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도장공이 페인트통을 딛고 작업 중 넘어져 척추골절을 입었으나, 재해경위 불명확·의무기록 불일치·목격자 부재 등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하여 청구 기각.

🏭 건설업 - 도장공🩺 추락사고 - 요추2번 압박골절, 천추 1, 4번 골절
#재해경위 불명확#의무기록상 재해내용 불일치#목격자 부재#사고 후 현장관리자 미보고#페인트통 딛고 작업 가능성 낮음#업무상 사유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번호: 20170008969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2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울산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6. 17. 오전 11시경 빈 페인트통을 딛고 작업하던 중 뒤로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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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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