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9001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16년 7월 지게차 탑승 중 발목 외상으로 인한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사건으로, 의료기록·영상검사·전상 이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 불승인을 취소함.

🩺 우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 지게차 탑승 중 발목 염좌
#지게차 탑승 중 발목 외상#수상 직후 의료기관 내원 기록#의무기록과 청구인 주장 일치#지속적인 동일 부위 통증 진료#MRI상 인대 손상 소견 관찰#수상 이전 동일 부위 진료력 없음#동료근로자 목격 증언
번호: 20170009001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6. 7. 16. 11:00경 지게차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201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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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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