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9026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주인 청구인이 근로자 재해의 요양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했으나,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

🩺 우측 슬부 골좌상 (제품 하역 작업 중 미끄러짐)
#심사청구인 적격 부재#사업주의 심사청구 부적격#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자 아님#대체지급 사실 없음#산재보험법 제103조 요건 미충족
번호: 20170009026결과: 각하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7. 행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이 소속된 사업장으로 재해자는 2017. 9. 19. 제품 하역 작업 중 코팅된 철판(엘라멘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슬부 골좌상’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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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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