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9085
📋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업체 사업주가 석재공사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골절상을 입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 유지.

🏭 건설업 - 석재공사🩺 추락사고 -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지위#하도급계약 체결#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 부재#근로자 지위 불인정#원도급사와의 도급관계
번호: 2017000908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2. 2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1. 22. 경기도 안양시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석재시공 중 1층 작업대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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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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