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사고
[사례 #15] 배송 중 발목 염좌로 인대재건술 시행
📋 사례 요약
새벽 택배 분류 작업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발목이 약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업무 중 반복된 무리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습니다.
🤖 산재로 AI 진단 결과
**📊 산재 인정 가능성: 보통~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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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분석**
업무 중 2주간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면서 인대 파열로 이어져 수술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현재 공단 심사가 진행 중이고 회사 측이 재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내부 회의로 넘어간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MRI 판독지에 '만성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어 걱정되시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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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분석**
**✔️ 인정된 케이스**
심사결정서 제20170006238호에서는 회사(원처분기관)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불승인했으나, 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재검토해 처분이 취소(인정)** 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인정 질병판정서 제240020170000386호에서는 **기존에 취약했던 부위라도 업무 중 반복적 동작·충격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발목 인대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 불인정 우려 케이스**
판례 2007구단11026처럼, **사고 경위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주간 자주 접질렸다"는 반복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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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반복 접질림 사실 입증**: 같은 기간 동료 근로자의 목격 진술서, 사업장 내 CCTV 영상, 업무일지 등 구체적 근거 확보
- **업무 환경과의 연관성 강조**: 바닥 상태(미끄러움, 울퉁불퉁 등), 작업 자세, 이동 빈도 등 발목에 무리를 주는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왕증(만성질환) 방어 논리**: MRI상 만성 소견이 있더라도, 업무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기능 유지 상태)을 진료 기록이나 본인 진술로 입증 →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주장
- **최초 접질린 시점의 의무기록**: 2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발목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료 기록이 있다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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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MRI '만성질환' 소견**은 공단이 "업무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사고 전 일상생활·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재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동료 진술,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처리 기간**: 회사가 부정하고 내부 회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로 넘어간 경우 추가로 2~4주, 경우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한 "1~2주 추가"는 최소 기간으로 보시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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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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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단 데이터를 비식별화·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