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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7] 양측 손목 수술 후 장해급여 인정
📋 사례 요약
음식 배달 기사가 2023년 오토바이 배송 중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다쳐 수술을 받고 14급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년 후 같은 직업을 계속하던 중 좌측 손목도 같은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좌측도 별도로 장해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산재로 AI 진단 결과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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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분석**
이미 산재로 인정받아 우측 TFCC 수술(척골 단축술) 후 14급 장해급여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그 후 좌측도 동일한 상병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수술까지 마치셨다면, 좌측 손목에 대한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재요양 후 장해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양측 장해를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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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분석**
**✔️ 인정된 방향의 사례**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후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우측은 별개 신체 부위**이므로, 우측 14급 장해를 이미 받았더라도 좌측에 대해 **별도의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골격계 질환(상지 관련) 질병판정서 사례(질병판정서 240020180000102, 질병판정서 240020180000069)에서도 좌·우측 상지를 각각 독립된 상병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전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귀하의 경우 **공단이 이미 질병 산재로 최초요양·재요양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자체는 재다툼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해 합산 방식 (반드시 확인 필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같은 계열(상지) 양측에 장해가 있을 경우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방식 |
|------|-----------|
| 우측 14급 이미 지급 완료 | 좌측 별도 판정 후 **계열 합산** 검토 |
| 좌·우 각각 14급 인정 시 | **13급으로 조정 가능** (동일 계열 2개 14급 → 13급) |
| 장해급여 차액 지급 | 기존 지급액 공제 후 차액 지급 방식 적용 가능 |
즉, 좌측도 14급이 인정되면 단순히 14급 두 번이 아니라 **양측 합산하여 상위 등급(13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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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청구 시 핵심 포인트**
- **재요양 종결 시점 확인**: 재요양 치료가 완전히 종결(증상 고정)된 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치료 종결 후 청구하세요.
- **좌측 TFCC 관련 의무기록 확보**: 수술 기록, 퇴원 요약지, 최종 진료 소견서 등에 "기능 제한", "동통 잔존"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야 14급 동통 장해 인정에 유리합니다.
- **양측 장해 합산 신청 여부 검토**: 우측 14급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좌측 신청 시 **양측 계열 합산에 의한 등급 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이 경우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S633 코드(TFCC 손상) + 척골 단축술 시행 사실**: 수술 자체가 기질적 손상의 객관적 증거이므로, 단순 동통만이 아닌 **관절 기능 장해** 해당 여부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급보다 상위 등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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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재요양 후 장해 재판정 시**, 기존 우측 14급과 좌측 14급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기존 지급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공단이 "동통 장해"만 인정하고 **기능 장해는 별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료 기록에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 재요양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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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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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단 데이터를 비식별화·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